연구윤리규정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 연구 윤리 규정
2016년 7월 13일에 제정, 2023년 4월 24일 제3대 학보편집회의를 통해 개정
1.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 윤리강령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는 회원의 구성과 활동 역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사회 책임이 막중해졌다. 이에 따 라 학회 회원의 연구, 교육, 사회 참여 등 전문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 기준의 재확인과 이에 대한 각성 을 촉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비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는 학문 공동체의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학회의 대외적 위상을 격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학회와 회원,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불명예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학 회의 품위와 윤리는 회원들의 공동체인 학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는 회원의 학문적•사회적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회의 설립 목에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회원의 윤리적 책임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엔 터테인먼트학회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회원은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
학회 회원은 연구, 교육, 사회 참여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문적 윤리와 학자 양심에 투철하여야 한다.
2) 사회 책임과 공익 봉사
학회 회원은 연구, 교육, 사회 참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에 봉사하여야 한다.
3)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우호
학회 회원은 타인의 학문적 관점, 접근방식, 연구업적을 존중하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우호를 훼손 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타인의 지적 재산 존중
학회 회원은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적 임무 수행의 공정성
학회 회원은 연구, 심사 또는 자문 등 공적 임무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적 이익을 배제하고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 윤리강령 실천 요강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는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 윤리강령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실천요강을 제 정하고 이를 학회 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1조: 회원의 윤리강령 준수 의무
학회 회원은 연구, 교육, 사회 참여 등 전문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위조행위의 금지
학회 회원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의 보고 또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며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변조행위의 금지
학회 회원은 연구에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변조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표절행위의 금지
학회 회원은 출처를 적절히 명시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지적재산, 즉 데이터나 연구 결과물, 구문, 분 석체계 또는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연구부적절행위의 금지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적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연구 자료의 확보에 있어 정당성이 없는 행위
(3) 자신이 공저로 참여한 연구 결과물이라 하여 인용구문에 대한 원저를 밝히지 아니 하는 행위
(4) 동일한 연구내용을 두 개 이상의 연구 결과물로 발표하는 행위
(5) 상당 부분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6) 상당 부분 동일한 논문을 제목만 바꾸어 여러 학술지에 재투고하는 행위
(7)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8)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9) 연구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10)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1)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연구부적절행위로 인정되는 기타 행위
제6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1. 연구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원은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②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③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④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⑤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⑥ 비밀 보장의 한계
⑦ 참여에 대한 보상
2.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은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주며,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원칙적으로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① 실험처치의 본질
②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③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④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7조 이해상충
1. 외부 후원자나 후원기관의 이해관계에 부응하기 위해 의도된 연구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외부 후원자나 후원기관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구결과를 편향되게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회장단과 집행부의 책임
학회 회장단과 집행부는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에 의하여 편향되어서는 아니 된다.